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센터장은 익명신고자의 신원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와 관련된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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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센터장은 익명신고자의 신원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와 관련된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가 종결되면 처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익명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가 종결되면 처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