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에 해당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에 따라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 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내사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1. 익명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2. 신고 요지가 불명확한 경우3. 동일한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익명신고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5. 다른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종결된 경우6.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7. 익명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가 종결되면 처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익명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센터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 처리실적을 수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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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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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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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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