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에 해당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에 따라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 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내사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1. 익명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2. 신고 요지가 불명확한 경우3. 동일한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익명신고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5. 다른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종결된 경우6.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7. 익명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가 종결되면 처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익명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센터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 처리실적을 수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