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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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에 해당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에 따라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 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에 해당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에 따라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 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내사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1. 익명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2. 신고 요지가 불명확한 경우3. 동일한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익명신고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5. 다른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종결된 경우6.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7. 익명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가 종결되면 처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처리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익명신고를 처리한 후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센터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 처리실적을 수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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