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센터장은 익명신고자의 신원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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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접수대장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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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