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타당성 평가 방법조문 원문
평가는 현지조사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되, 숲길관리청과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2. 별표 1 항목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문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의 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 점수를 산출할 것3. 제2호의 타당성 평가서를참고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숲길조성의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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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현지조사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되, 숲길관리청과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2. 별표 1 항목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문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의 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 점수를 산출할 것3. 제2호의 타당성 평가서를참고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숲길조성의 타당성이
①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위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2. 수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4.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