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10조 (타당성 평가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위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3. 수탁자는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타당성 평가 기준과 이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제9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원가의 산출은 별표 3의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ㆍ섬 등)할 수 있다.2. 제경비ㆍ기술료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영한다.3. 실행기간ㆍ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4.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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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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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