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7조 (타당성 평가 방법)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는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현지조사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되, 숲길관리청과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2. 별표 1 항목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문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의 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 점수를 산출할 것3. 제2호의 타당성 평가서를참고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숲길조성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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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총100점) | 평가 점수 |…
분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평가기준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비고 분야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평가기준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비고 노선 선정 적절성 (30점) | 1 | 경관조건 | 5 |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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