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조문 원문
①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 또는 해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 중인 묶음정보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 또는 해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 중인 묶음정보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 중인 묶음정보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