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0조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3-25 · 시행 2026-03-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및 연계제11조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제12조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 이용기관 신청제14조 이용지원기관을 통한 이용기관 신청제15조 이용기관 승인제16조 이용기관 업무의 휴지제17조 이용기관 업무의 폐지제18조 이용지원기관 신청제19조 이용지원기관의 승인제2조 정의제20조 운영실태 점검제21조 이용지원기관의 취소 및 정지제22조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제23조 이용기관 서비스창구의 설치제24조 제공요구제25조 정기적 제공요구제26조 본인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제27조 보안저장소의 구비제27의2조 본인정보등의 파기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행정안전부의 역할제30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보유기관의 역할제5조 이용기관의 역할제6조 이용지원기관의 역할제7조 심의위원회제8조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수요조사제9조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