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 또는 해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 중인 묶음정보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외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의 이용 및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묶음정보 서비스에 대한 정보주체의 활용 수요2. 해당 묶음정보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려는 효익3. 공익성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제2호, 제3호와 유사한 사항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묶음정보 서비스의 이용ㆍ변경 및 해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묶음정보가 포함하는 본인정보 목록 등 묶음정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시스템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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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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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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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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