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은 비상소집결과를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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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은 비상소집결과를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