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9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통합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관서소속 전직원(통합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각 관서별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은 비상소집결과를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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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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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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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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