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부산지방우정청 · 총 32조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부산지방우정청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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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설 보호대책 마련제11조 당직면제 및 유예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3조 긴급사태시의 당직근무자의 임무제14조 당직실의 비품제15조 당직자 임무수행능력 배양제16조 숙직근무자의 휴무제17조 순찰임무제18조 당직의 보고제19조 비밀문건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다른관서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제21조 지도감독제22조 당직점검제24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5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제26조 비상근무의 편성제27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8조 비상연락체계제29조 비상소집제3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제3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3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32조 필수요원의 지정제33조 위임규정제4조 당직실의 위치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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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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