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의3조 · 정년제 및 명예퇴직조문 원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⑥ 명예퇴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⑦ 명예퇴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⑧ 기획단원 및 직책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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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⑥ 명예퇴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⑦ 명예퇴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⑧ 기획단원 및 직책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