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 소관 국립중앙극장 · 총 41조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중앙극장 · 공포 2026-04-06 · 시행 2026-04-06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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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원의 계약제11조 일반단원 선발제11의2조 예술감독 채용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당연해약제14조 직권해약제15조 단원 평가제16조 단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제17조 징계사유제1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19조 단원의 징계 등제2조 전속단체제20조 단원의 복무제21조 근무시간제22조 휴가제23조 일반단원 연차휴가 등제24조 병가제25조 공가제26조 공연후휴가 및 특별휴가제27조 기량향상훈련제28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제2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제3조 단원의 구분제30조 휴가기간의 초과제31조 해외연수제32조 휴직제33조 보수제33의2조 수당 등제34조 보수책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