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7의3조 (정년제 및 명예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정년퇴직일은 정년도래일이 속한 연도의 12월말일자로 한다.
③근속기간(군 경력 포함)이 20년 이상인 단원이 정년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④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다음기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1.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의 경우 퇴직당시 총 연봉액 1/12의 34%×정년 잔여월수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우 퇴직당시 총 연봉액 1/12의 34%×[60+(정년 잔여월수(최장 120개월)-60월)/2]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지급
⑤제4항의 수당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⑥명예퇴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⑦명예퇴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⑧기획단원 및 직책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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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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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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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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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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