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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조문 원문
    ① 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초과할 수 없다.④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의 비용)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
  • 제9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⑥ 융자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대출받은 자 및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융자대상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지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조문 원문
    3개월 내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⑥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⑦ 대출취급기관이 자금
    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⑥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