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7조 (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금사용자가 자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자금 사용내역서』와 관계서류(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대출취급기관은
①항의 자금사용자로부터 받은 『가스안전관리융자사업 자금 사용내역서』를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까지 융자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 승인일은 당해 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금납입영수증, 계약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이미 진행된 공사의 비용)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은 예외적으로 기성고의 확인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⑤대출취급기관은 계약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한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내에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기술용역확인서"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를 시설 설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 등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시설공급자 등에게 대금지급 완료가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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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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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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