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또는 자료검토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추천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융자대상기관은 동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융자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대출원리금을 즉시 회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목적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추천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 융자대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대출받은 자 및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융자대상기관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지원대상(대출취급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천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을 차년도부터 3년간 추천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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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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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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