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공매공고 및 통지조문 원문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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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하여야 한다.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4
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 서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