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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매공고 및 통지조문 원문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하여야 한다.

별지 제8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조문 원문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제4

별지 제9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조문 원문
    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 서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