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1조 (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 매각대행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매각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ㆍ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 등이 발행한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도(인수)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의 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