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하도급조문 원문
다.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1차 협력업체는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⑭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