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① 신청인이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변경) 신청서 및 아래 각 호의 관련서류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관세 면제대상 확인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만 해당)8.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관세 등 납세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