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변경) 신청서 및 아래 각 호의 관련서류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2.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 수리서 사본3.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서 사본4. 지분생산량 증빙서류(현지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된 해외현지법인의 등기사항 확인서 등) 사본5. 선하증권 등 반입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6. 원산지증명서(C.O.) 사본7.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서 등 확인신청 대상 자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관세 면제대상 확인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만 해당)8.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관세 등 납세증명서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최초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 이후, 반복 신청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최초 신청 때와 서류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마지막일까지 수입한 건에 대하여 중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첨부서류의 미제출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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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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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