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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핵심전략기술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2. 경제안보품목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산ㆍ공급ㆍ수출 등을 하는 제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수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
    분류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핵심전략기술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2. 경제안보품목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핵심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