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조문 원문
① 보유한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산ㆍ공급ㆍ수출 등을 하는 제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보유한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산ㆍ공급ㆍ수출 등을 하는 제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핵심전략기술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2. 경제안보품목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산ㆍ공급ㆍ수출 등을 하는 제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수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
분류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핵심전략기술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2. 경제안보품목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핵심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