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1. 조문 원문

보유한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ㆍ공급ㆍ수출 등을 하는 제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핵심전략기술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2. 경제안보품목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또는 경제안보품목등의 확인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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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