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1. 조문 원문
①보유한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산ㆍ공급ㆍ수출 등을 하는 제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수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핵심전략기술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2. 경제안보품목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또는 경제안보품목등의 확인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제출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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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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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제4조 · 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품목
제5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확인제6의2조 · 경제안보품목등 확인제7조 · 지원기관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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