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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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이라 한다.)3.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4. . 법 제20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대상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및 경제안보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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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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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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