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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 해지조문 원문
    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별지 제1호 서식)과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계약 해지조문 원문
    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별지 제1호 서식)과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시용조문 원문
    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매 1개월이 될 때마다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평가표를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사항 등의 기록조문 원문
    ①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이동 및 퇴직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사항 등의 기록조문 원문
    당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와 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이동 및 퇴직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의무사항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 및 채용기관장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1.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2.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겸직금지조문 원문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근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겸직금지조문 원문
    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겸직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겸직금지조문 원문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채용담당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겸직허가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날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겸직금지조문 원문
    가 신청서와 같이 채용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당해 근로자에게 겸직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출근ㆍ결근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ㆍ퇴근부’(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성과평가조문 원문
    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매월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이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성과관리카드’(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및 ‘복무점검표’(별지 제14호 서식)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근로계약일이 근무평가가 실시되는 달 또는 직전 달에 속해있는 경우 해당 월 근무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채용권자 또는 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평정자는 성과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서면(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공개한다.② 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은 근로자의 결과(점수)로 한정한다.③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성과평가 이의신청서’를(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공개한다.② 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은 근로자의 결과(점수)로 한정한다.③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성과평가 이의신청서’를(별지 제16호 서식)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