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매월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이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성과관리카드’(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및 ‘복무점검표’(별지 제14호 서식)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근로계약일이 근무평가가 실시되는 달 또는 직전 달에 속해있는 경우 해당 월 근무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업무평가 기준과 시기에 대해서는 평가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평정자는 근로자 소속 채용담당부서의 팀장,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로 한다.
④평정자 및 확인자는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의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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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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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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