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매월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이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성과관리카드’(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및 ‘복무점검표’(별지 제14호 서식)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단, 근로계약일이 근무평가가 실시되는 달 또는 직전 달에 속해있는 경우 해당 월 근무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채용권자 또는 채용기관장은 근로자의 업무평가 기준과 시기에 대해서는 평가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평정자는 근로자 소속 채용담당부서의 팀장,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상급자로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의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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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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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