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국세청 · 총 60조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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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 해지제11조 시용제12조 채용사항 등의 기록제13조 직원증 및 근무사실의 확인제14조 내ㆍ외부망제15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16조 의무사항제17조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제18조 청렴의무제19조 겸직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출근ㆍ결근제21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등제22조 근무의 기록제2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제24조 교육훈련제25조 유급휴일제26조 연차유급휴가제27조 공가제28조 병가제29조 특별휴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임산부의 보호제31조 난임치료휴가제32조 생리휴가제3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34조 수유시간제35조 가족돌봄휴직제36조 질병휴직
제37조 ~ 제9조 (30개)
제37조 육아휴직제3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9조 성과평가제4조 근로자의 구분제40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41조 포상 등제42조 보수의 지급기준제43조 사회보험의 가입제44조 공제제45조 안전관리제46조 재해보상제47조 손해배상제48조 보고 및 점검제49조 건강진단제5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1조 퇴직제52조 통상해고 및 경영해고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5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5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5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57조 조사위원회제58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제59조 준용규정제6조 채용절차제60조 재검토기한제7조 채용결격사유제8조 가족 채용 제한제9조 근로계약의 체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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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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