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국세청 · 총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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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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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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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9조 (30개)
제37조 육아휴직제3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9조 성과평가제4조 근로자의 구분제40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41조 포상 등제42조 보수의 지급기준제43조 사회보험의 가입제44조 공제제45조 안전관리제46조 재해보상제47조 손해배상제48조 보고 및 점검제49조 건강진단제5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1조 퇴직제52조 통상해고 및 경영해고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5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5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5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57조 조사위원회제58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제59조 준용규정제6조 채용절차제60조 재검토기한제7조 채용결격사유제8조 가족 채용 제한제9조 근로계약의 체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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