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운영책임자"란 관리기관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의 총괄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4."보안책임자"란 관리기관의 데이터안심구역 보안의 총괄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가.운영책임자 및 보안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나.데이터안심구역 담당 조직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ㆍ관리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1]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 현황
3.데이터안심구역 반입ㆍ반출 현황
4.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과 관련하여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정보

제12조(관리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제4호다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보안대책 시행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내ㆍ외부 인력관리 및 정보보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침해사고 관리 및 장애 대응 관련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데이터안심구역 이용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데이터 파기 및 기록 보관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보안점검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온라인 가상환경에 대한 추가 보안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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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