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제4호다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온라인 가상환경에 대한 추가 보안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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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제6항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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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