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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조문 원문
    지정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범위,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평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데이터 가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조문 원문
    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평가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