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평가 기법"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5."데이터 가치평가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란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평가 업무의 특정 영역에 대한 자문만을 담당한 외부 전문가는 평가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에 관한 확인ㆍ점검
3.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평가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범위,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사본
2.평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영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영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 및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신청현황,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내부 지침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평가 신청인 및 평가기준일
2.평가 수수료 및 평가 대상
3.평가 기법 및 평가 용도
4.데이터가치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 및 기타 필요 정보
④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기관이 수행한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2]에 따른 자체 운영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기준 유지 현황
2.연간 평가 실적 및 평가 홍보 실적
3.그 밖에 평가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평가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명시하여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기법 및 체계 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1.시장접근법 : 대상 데이터와 같거나 유사한 데이터가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를 비교ㆍ분석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2.수익접근법 : 대상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데이터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3.원가접근법 : 대상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지출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생산ㆍ구입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②평가기관은 데이터의 유형ㆍ특성, 활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평가 기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두 개 이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평가자는 평가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1.평가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평가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평가자의 구성 전에 신청인과 관련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4.그 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평가자에게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평가자는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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