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데이터 가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5.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운영 업무 지원
6.평가기관의 역량강화 활동 지원
7.평가 기법 및 체계 등에 관한 업무 지원
8.그 밖에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평가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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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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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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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문기관 역할 등제6조 · 지정공고제7조 · 지정기준 및 절차제8조 · 평가기관의 사후관리제9조 · 평가기관의 역량강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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