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데이터 가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5.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운영 업무 지원
6.평가기관의 역량강화 활동 지원
7.평가 기법 및 체계 등에 관한 업무 지원
8.그 밖에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평가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