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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생산 실적 제출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질검사②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③ 인증심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