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3조 (생산 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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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 실적 보고서 신고인 | ① 법인(조직)명 | | ② 조직원(고용인)수 | 신고인 | ③ 대표자 성명 | | ④ 인증번호 |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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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심사결과의 통보제9조 · 재심사제10조 · 재심사결과의 통보제11조 · 인증의 갱신 등제12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생산 실적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출입ㆍ검사제15조 · 조사결과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