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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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심사원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인증농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 준수여부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3.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인증농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 준수여부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3.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②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③인증심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인증심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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