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원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인증농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 준수여부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3.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인증심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심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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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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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