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조문 원문
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찰팀장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찰팀장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찰팀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이하 "자격요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운영
다.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추모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관은 추모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