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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조문 원문
    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찰팀장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조문 원문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찰팀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이하 "자격요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운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추모기념물 관리조문 원문
    다.② 관리책임관은 항상 추모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관은 추모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