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추모기념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모기념물의 관리는 인재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추모기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모기념물의 관리는 인재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추모기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관리책임관은 항상 추모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관은 추모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