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추모기념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모기념물의 관리는 인재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추모기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관리책임관은 항상 추모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관은 추모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 추모 기념물 각명 대상자 개인별 기록카드 연 번 | | 성 명 |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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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제5조 ·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제6조 · 선정위원회의 운영제7조 · 비밀유지제8조 · 추모기념물 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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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