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추모기념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모기념물의 관리는 인재원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추모기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관리책임관은 항상 추모기념물을 청결하게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관은 추모기념물에 각명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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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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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