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국ㆍ실장(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찰팀장에게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찰팀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이하 "자격요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첨부하여 선정위원회에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선정위원회는 각명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추천기관의 장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