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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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 국ㆍ실장(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국ㆍ실장(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본부세관장, 세관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추모기념물에 각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감찰팀장에게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찰팀장은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4조의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이하 "자격요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첨부하여 선정위원회에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선정위원회는 각명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추천기관의 장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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