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의3 (겸직 허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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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20조의2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20조의2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그 밖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겸직사항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타 겸직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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