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상황보고 및 전파조문 원문
①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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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③ 현장사고
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③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수습 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