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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상황보고 및 전파조문 원문
    ①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상황보고 및 전파조문 원문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③ 현장사고
    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③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수습 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