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상황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③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기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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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기 사고 발생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 사고 발생 보고서 년 월 일 1. 항공기 소속 | 1. 항공기 소속 | | | | | 2. 운 항 목 적 | 2. 운 항 목 적 | | | | | 3. 발 생 일 시 | 3. 발 생 일 시 | | | | | 4. 발 생 장 소 | 4. 발 생 장 소 | | | | | 5. 기종 및 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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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항공기 사고 수습상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 사고 수습상황 보고[1보] 년 월 일 시 □ 사고 개요 ○ 일시 : ○ 장소 : ○ 기종/호기 : ○ 조종사/정비사 : ○ 운항목적 : □ 사고경위 ○ ○ ○ □ 피해 상황 ○ ○ ○ □ 조치 사항 ○ ○ ○ □ 향후 조치계획 ○ ○ ○ 산림청 사고대책본부 (현장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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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항공기 사고 발생시 주요 보고·전파기관
[별표 5]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주요 보고․전파기관 |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주요 보고․전파기관 |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주요 보고․전파기관 기 관 명 | 부 서 | 비 고 대통령실 | 농림축산비서관실 | 대통령실 | 국가위기관리센터 | 국무조정실 |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농림정책과) | 국무조정실 | 안전환경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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