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상황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기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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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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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