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상황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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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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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③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기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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