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수습 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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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일지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일지 일 자 | 시 간 | 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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