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감점기준에 해당자를 평가자에게 송부-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 평가자는 최종등급과 평가의견 작성 후 별지 제1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기 전까지 전자인사관리(e-사람)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평가자는 최종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무성적평가 절차를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경우 ‘직급별’은 ‘직위군별’로 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자(심의관 포함)와 확인자는 평가단위별 평가과정에서 사전 대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