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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감점기준에 해당자를 평가자에게 송부-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 평가자는 최종등급과 평가의견 작성 후 별지 제1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기 전까지 전자인사관리(e-사람)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평가자는 최종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무성적평가 절차를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경우 ‘직급별’은 ‘직위군별’로 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자(심의관 포함)와 확인자는 평가단위별 평가과정에서 사전 대면 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별표 1] 직무수행능력(성실성) 관련 감점기준에 해당자를 평가자에게 송부-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 평가자는 최종등급과 평가의견 작성 후 별지 제1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기 전까지 전자인사관리(e-사람)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
    의견 및 종합평가란」에 기재(별지 3호 서식)※ 성과면담 기록은「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 가능○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운영지원과장은 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리플릿 등 활용 가능)○ 성과면담 실시-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기록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4.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에 기재(별지 3호 서식)※ 성과면담 기록은「공무원 인사 및
    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평가자는 최종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 작성(별지 제5호의2 서식)나.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영 제14조, 제1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조문 원문
    와 확인자는 공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결과(가안)를 공개다. 이의신청○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이의신청 제기기간은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일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조문 원문
    월 경력 평정점수○ 경력평정의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2와 같음마.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경력평정은 ‘경력ㆍ가점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함○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영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별지 제8호 서식)-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와 파견자를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조문 원문
    . 1. 1.이후 교육훈련은 이수제로 하고, 평정점수에는 산입하지 않음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영 제29조 제1항)○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별지 제9호 서식)○ 조정ㆍ삭제사유 발생 시 수시 조정다.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영 제29조제2항, 제3항)○ 승진후보자 명부는 동일 직급 내 직렬을 통합하여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조문 원문
    가점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가점평정 대상 공무원은 ‘가점내역’(별지 제10호서식)을 운영지원과에 제출나. 가점기준의 선정(영 제27조제2항)○ 특정직위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별’은 ‘직위군별’로 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자(심의관 포함)와 확인자는 평가단위별 평가과정에서 사전 대면 회의를 거쳐 평가대상자들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