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제33조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타 부처에서 위원회로 전입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외) 이전 부처에서 이관 받은 해당직급의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와 백분율(예 : 60명 중 10위, 17%)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함. 다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대상이 3명 이하인 기관에서 전보된 경우에는 백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할 때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일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결과에서 전보한 공무원의 백분율에 맞는 점수로 결정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가.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공개 대상은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결과(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상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및 평가단위에서의 순위에 한함나. 공개시기 및 기간○모든 평가단위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한 기한을 엄수하여 평가자의 평가 및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평가단위별 평가결과,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등)를 운영지원과에 통보-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요청은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가능하며, 운영지원과장은 평가대상자에게 공개요청이 가능한 기간(2일)을 정하여 통보-평가대상자는 그 기간 내에 평가자에게 본인의 평가결과를, 확인자에게 본인의 평가단위별 순위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자와 확인자는 공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결과(가안)를 공개다. 이의신청○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이의신청 제기기간은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일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은 2일로 함-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고지해야 함-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함-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4. 평가결과의 관리○운영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최종 결과를 기록ㆍ관리- 개인별 등급, 점수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에 따른 백분율도 산출가능하도록 총 인원, 등수도 함께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관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img id="163502543"></img>가. 경력평정의 대상○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나. 경력평정점 산출○ 경력평정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함다. 평정시기○ 정기평정 : 6월 30일, 12월 31일○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기준으로 실시함라. 경력평정의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수○ 경력평정의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은 별표 2와 같음마.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경력평정은 ‘경력ㆍ가점평정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함○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 없이 정정을 하여야 함 <img id="163502517"></img>가. 가점부여(영 제27조)○ 특정 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 가점부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가점평정 대상 공무원은 ‘가점내역’(별지 제10호서식)을 운영지원과에 제출나. 가점기준의 선정(영 제27조제2항)○ 특정직위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은, 당해 직급에서 3년 이상 근무 시 3년 초과 매 1월마다 0.03점의 가점 부여(최대 1점)※ 기존 전문직위에 선발된 전문관을 포함하여 가점부여 기산일은 2015. 1. 1. 이후부터 일괄 적용- 감사담당관실 감사업무 담당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매 1월마다 0.03점의 가점 부여(최대 1점)-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인사교류자의 교류경력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 시 1년 초과 매 1월마다 0.03점의 가점 부여(최대 1점)-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전보 임용된 자의 경우, 교육원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최초 1년 초과 매 1월마다 0.03점의 가점 부여(최대 1점)※ 5급 이하 대상, 기존 전보 임용된 자를 포함하여 가점부여 기산일은 2017. 1. 1. 이후부터 일괄 적용○ 실적가점 기준은 별표 3과 같음다. 가점기준의 관리○ 가점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고, 이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가점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의 부여여부를 심의ㆍ결정○ 종전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실적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 실적가점을 기준으로 비율 등을 고려하여 환산 반영 <img id="163502633"></img>가. 의의 및 내용○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 촉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나. 적용대상○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다. 적용 방법○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 이하 같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기타의 경우- 승진임용(근속승진 포함)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라.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승진임용 반영 방법-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필요 교육훈련시간(부처지정학습 포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img id="163504259"></img>-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ㆍ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연 단위로 설정ㆍ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설정 또는 변경 시에는 사전고지를 통해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img id="163504257"></img>○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마.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및 교육훈련실적 인정 방법○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위원회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매년 초 위원장이 정하되,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학습인정 기준’을 작성 후 전 직원에게 공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운영○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할 수 있음○ 운영지원과장은 부처지정학습 및 의무이수 교육과정의 지정ㆍ변경 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교육실적 인정 방법- 위원회로 전입한 경우 (※ 타부처 전입자,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시)ㆍ 전입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ㆍ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반영 가능※ 이 경우 전입 및 경력경쟁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인정-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 교육실적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위원회 학습인정 기준”에 따름바.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로 인해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미충족된 경우 예외적으로 승진임용이 가능○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은 사무처장에게 위임가능○ 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img id="163502635"></img>1. 명부작성 기준 및 방법가. 승진후보자 명부의 구성요소(영 제30조제1항, 제2항)○ 근무성적평가 점수 : 95%○ 경력평정점 : 5%○ 가점평정점 : 5점 이내※ 2007. 1. 1.이후 교육훈련은 이수제로 하고, 평정점수에는 산입하지 않음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영 제29조 제1항)○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별지 제9호 서식)○ 조정ㆍ삭제사유 발생 시 수시 조정다.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영 제29조제2항, 제3항)○ 승진후보자 명부는 동일 직급 내 직렬을 통합하여 작성※ 단, 2013.12.12.자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른 전환임용자(관리운영직군, 행정직군 내 방호직렬, 기술직군 내 운전직렬)는 별도 작성라.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영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수-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95%, 경력평정점은 5%로 하며, 5점 이내에서 가점평정점을 부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img id="163502545"></img>※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한 기간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 있음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산정방법<img id="163502637"></img>○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조정사유-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ㆍ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ㆍ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ㆍ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ㆍ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ㆍ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사유- 승진ㆍ전직하거나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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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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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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