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제14조 (승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 불가○ 평가 최하위등급과 관련한 사항은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부터 적용하고, ‘소극행정’ 및 ‘현저한 업무 저성과자’ 요건은 2017년 상반기부터 적용2. 근무성적평가 절차가. 평가자의 평가(영 제6조3, 제16조, 제20조)○ 평가자에 대한 교육- 평가대상기간 초기 또는 최종평가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자와 확인자간 사전 검토회의 개최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교육방법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운영지원과장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인사혁신처가 제공하는 관련 교육교재, PPT, 동영상, 리플릿 등 활용 가능)○ 성과면담 실시-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기록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4.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란」에 기재(별지 3호 서식)※ 성과면담 기록은「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 가능○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운영지원과장은 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 [별표 1] 직무수행능력(성실성) 관련 감점기준에 해당자를 평가자에게 송부-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 평가자는 최종등급과 평가의견 작성 후 별지 제1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기 전까지 전자인사관리(e-사람)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평가자는 최종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자가진단서 작성(별지 제5호의2 서식)나.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영 제14조, 제16조)○ 평가단위의 구성은 실ㆍ국ㆍ지원부서, 소속기관, 파견자 기준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위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사무처장은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이전에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 및 전년도 부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함※ 전문경력관은 ‘직위군별’로 평가단위를 구성하고,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경우 ‘직급별’은 ‘직위군별’로 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점검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자(심의관 포함)와 확인자는 평가단위별 평가과정에서 사전 대면 회의를 거쳐 평가대상자들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충분히 교환 후, 평가결과 도출에 적극 협의-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자 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다만, 확인자는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평가등급 : 4등급- 평가등급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하며, 각각 2할, 4할, 3할, 1할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이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최하위 등급의 비율은 직상위 비율에 가산함○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을 참작하여 평가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1. 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2. 평가단위 내 공무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명단과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경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결과 등을 평가단위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평가단위(또는 평가자)에 통보하고, 각 평가단위에서는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영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별지 제8호 서식)-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와 파견자를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이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의 3% 범위 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예시: 평가대상 총 100명 중 3명 이내에 한해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 변경 가능)○ 평가등급 : 4등급-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는 평가가능점수 범위 내에서 고루 분포되도록 함<img id="163502515"></img>※ 최상위ㆍ최하위 등급에 부여할 수 있는 평가가능점수의 범위는 반드시 준수※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에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근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최하위 등급의 비율은 직상위 비율에 가산함※ 최하위 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평가단위별 평가 결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라.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평가단위를 구성하지 않음- 별도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음○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위원회 내 지원근무자는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에 따름○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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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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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