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훈련 과정조문 원문
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1. 조종사는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한 한정면허 취득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 비행검사절차 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비행검증 조종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검사관은 제4조에 의한 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1. 조종사는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한 한정면허 취득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 비행검사절차 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비행검증 조종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검사관은 제4조에 의한 직
취득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 비행검사절차 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비행검증 조종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검사관은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한 비행검사절차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3. 검사장비 담당관과 항공기 담당관은 동 검사장비와 검사항공기 관리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