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서울지방항공청 · 총 26조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 훈령 · 소관 서울지방항공청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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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항공기 관리 및 운영제11조 검사장비제12조 측정 장비 등제13조 예비품제14조 수수료 징수제15조 교육훈련 과정제16조 조종사 기종 전환 및 승격훈련제17조 교육훈련 과목제18조 자격인증서 발급제19조 교육훈련 과정 생략 등제2조 정의제20조 교육훈련 계획 수립제21조 교육훈련 실적 기록제22조 기록물 작성ㆍ활용제23조 세부기준 및 절차제24조 비행검사 절차 등제25조 지도점검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승무원 직무제5조 승무원 자격제6조 비행 전ㆍ후 임무 등제7조 승무원 관리 및 평가제8조 이력카드제9조 유지ㆍ관리 지침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