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5조 (교육훈련 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승무원과 기술요원은 비행검사를 수행하고 검사항공기와 검사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1. 조종사는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한 한정면허 취득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 비행검사절차 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비행검증 조종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검사관은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한 비행검사절차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3. 검사장비 담당관과 항공기 담당관은 동 검사장비와 검사항공기 관리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 규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4.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교육훈련은 국내ㆍ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어려울 경우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등 관련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승무원과 기술요원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인증자 정기교육훈련을 1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단 비행검증 조종사 정기교육훈련은 2년)
③조종사는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이외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마다 당해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Flight Simulator)를 이용하여 비정상절차 조치 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센터장 지도ㆍ감독 하에 해당 형식 항공기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 조종기술과 비정상절차 조치 훈련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