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 제15조 (교육훈련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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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무원과 기술요원은 비행검사를 수행하고 검사항공기와 검사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1. 조종사는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한 한정면허 취득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 비행검사절차 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비행검증 조종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검사관은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한 비행검사절차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3. 검사장비 담당관과 항공기 담당관은 동 검사장비와 검사항공기 관리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 규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무원과 기술요원은 비행검사를 수행하고 검사항공기와 검사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1. 조종사는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규정한 한정면허 취득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 비행검사절차 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비행검증 조종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검사관은 제4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한 비행검사절차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3. 검사장비 담당관과 항공기 담당관은 동 검사장비와 검사항공기 관리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 규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4.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교육훈련은 국내ㆍ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어려울 경우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등 관련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승무원과 기술요원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인증자 정기교육훈련을 1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단 비행검증 조종사 정기교육훈련은 2년)
③조종사는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이외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마다 당해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Flight Simulator)를 이용하여 비정상절차 조치 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센터장 지도ㆍ감독 하에 해당 형식 항공기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 조종기술과 비정상절차 조치 훈련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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