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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사례 조사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 중 기능이 우수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후보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시스템 조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시스템 조사를 실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 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수사례 심사방법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정보시스템 채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