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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사례 조사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 중 기능이 우수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후보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시스템 조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시스템 조사를 실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 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우수사례 심사방법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정보시스템 채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