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우수사례 조사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 중 기능이 우수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후보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시스템 조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시스템 조사를 실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 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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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된 정보시스템 중 기능이 우수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후보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시스템 조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시스템 조사를 실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에 필요한 후보사례의 도입 의사, 기능의 우수성 등에 대한 의견수
행정안전부장관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정보시스템 채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한다.